양모 학대에 유모차 손잡이 '꽉' 잡은 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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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13일 열린다.
양모 장씨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양부 안씨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을 앞두고 양모가 정인이를 폭력적으로 대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12일 TV조선은 지난해 8월 양부 회사에 방문한 양모, 정인이, 양모의 첫째 딸의 영상을 공개했다. 양부 회사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한 남성이 내렸고, 이어 양모는 유모차를 세게 밀었다. 유모차 안에는 정인이가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양모는 또 유모차를 거칠게 밀었다. 이번에 정인이는 버티지 못하고 뒤로 넘어졌다. 두 다리는 하늘로 붕 떴다. 화를 가라앉히지 못한 양모는 한 번 더 유모차를 세게 밀었다. 또한 양모는 자신은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정인이에게는 마스크를 해주지 않았다. 한편 13일 첫 공판에서 검찰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은 이날 공소장 변경 여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양모는 검찰 조사에서 정인이를 들고 있다가 떨어뜨리면서 의자에 부딪혀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인에게 췌장 등 장기의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춰 양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재감정을 의뢰했다. 전문 부검의 3명은 검찰에 감정 결과를 제출했다. ▶ 관련기사 ◀ ☞ 양모 학대에 유모차 손잡이 ‘꽉' 잡은 정인이 ☞ 부부장 강등 北김여정 “열병식 추적한 南, 특등 머저리” ☞ 유명인도 못 피한 ‘층간소음'…문정원 이웃 “못 견뎌!” ☞ 고령택시 운전자 면허권 박탈?…실버택시 운행 제한되나 ☞ 1cm 온다던 눈이 폭설입니까…시민들 또 '분통' [종합 경제 뉴스 이데일리 모바일 웹][이데일리 TV][이데일리 ON][MP트래블러][마켓포인트][투자정보 앱 투자플러스][이데일리 창업] 김소정 toyst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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