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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마스크로 흉악범 얼굴 꽁꽁…"머그샷 찍을 건가요?" 선택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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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3-08-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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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균형 잃은 인권의 역습下

[편집자주] 인권은 보편적이지만 가해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인권 논리를 앞세운 권리 남용에 공적인 가치가 무너지고 공권력은 무장해제됐다. 사회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약자를 보호할 균형잡힌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신림역 살인범에 "칼 버리세요" 존대…테이저건도 못 쏜 경찰 속사정


⑤감찰·소송 두려워 물리력 대응 못하는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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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동 당시 신림동 칼부림 사건의 용의자 조모씨의 모습이 담긴 영상 중 일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당시 경찰이 피의자 조선33을 체포한 상황을 담은 영상이 화제가 됐다. 네티즌들이 의아해 한 것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경찰이 흉기 난동 피의자에게 "칼 버리세요"라고 존댓말로 명령이 아닌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범인을 보자마자 바로 테이저건을 쏴서 제압한 후 검거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살인범에게 존댓말을 쓰니 칼을 버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보였다" 등의 반응이 대다수였다. 이같은 비판에 경찰은 과잉진압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상황에서 매뉴얼대로 소극적으로 진압하고 존댓말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범죄자들을 잡아야 하는 경찰들은 최근 10여년 사이 피의자 인권이 강조되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고 토로한다. 특히 과잉 진압이라는 항의를 받으면 내부적으로는 감찰을, 외부적으로는 민형사 재판을 감수해야 한다.

서울 지역의 한 경찰관 A씨는 "매뉴얼에 따라 단계별로 쓸 수 있는 경찰 장비가 다르니 어쩔 수 없다"며 "매뉴얼은 경찰 내부에서 감찰을 위한 기준이기도 하지만 외부적으로는 재판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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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사진제공=경찰청예규 캡처

경찰의 현장 대응은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뤄진다. 이 규칙에 따르면 피의자의 범죄 유형이 아닌 피의자 행위의 위해성 수준에 따라 진압 방법이 달라진다.

피의자 행위의 위해성은 ① 순응 ② 소극적 저항 ③ 적극적 저항 ④ 폭력적 공격 ⑤ 치명적 공격 등 5단계로 구별된다. 경찰관의 대응 수준도 위해성 수준에 따라 바뀐다. 경찰관의 대응 수준은 ① 협조적 통제 ② 접촉 통제 ③ 저위험 물리력 ④ 중위험 물리력 ⑤ 고위험 물리력 등 5단계로 구별한다.

이 규칙에 따르면 당시 조씨는 저항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경찰의 통제를 따르는 순응 범주에 속해있었다. 이 경우 경찰은 언어적 통제와 수갑 사용만 허용된다.

만약 경찰이 조씨에게 경찰봉 또는 테이저건을 사용했다면 과잉진압 논란이 제기됐을 가능성이 높다. 테이저건 사용은 4번째 단계인 중위험 물리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상태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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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26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조선남·33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경찰은 조씨를 28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사진 지난 21일 피의자 조선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나와 호송차로 향하는 모습. 2023.7.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피의자 인권을 위해 만들어진 매뉴얼 때문에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경찰관 B씨는 "조씨를 검거하는 상황에서 경찰봉을 휘두르거나 테이저건을 쏘면 과잉 대응으로 감찰받고 재판받게 된다"며 "이를 피하려면 조금이라도 약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급박하고 위험한 현장에서는 피의자의 저항 및 공격 수준이 급변한다"며 "매뉴얼에 따라 행동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

실제 지난해 7월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베트남 국적 남성에게 흉기를 버리라고 경찰이 5차례 고지한 일이 있었다. 이 남성이 불응하자 경찰이 테이저건과 장봉 등 장비를 사용해 제압했다.

이때 한 시민단체가 장봉에 손을 맞아 칼을 떨어뜨렸는데도 테이저건을 쏜 건 과잉진압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일선 지구대 소속 경찰관 C씨는 "매뉴얼이 복잡해 실무적으로 맞지 않다"며 "경찰관이 칼을 든 사람한테 총을 쏜 경우 사후에 매뉴얼을 보고 하나라도 어긋났다면 형사 기소되는 상황에 놓인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일선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경찰관 D씨도 "매뉴얼대로 피의자를 진압하는 건 어렵다"며 "책상에 앉아서 암기한 걸 상상하는 것과 현장에서 실행하는 건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는 피의자 인권을 위해 만들어진 매뉴얼이 억압하는 틀로 받아들여진다"며 "지역경찰들은 매뉴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청문·감사 대상으로 올리기 위한 틀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매맞고 소송당하는 교도관…교도소에서도 재소자는 상전


⑥교도관 위의 재소자…인권 앞세운 악성 민원 매년 4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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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교도소 교정시설 망루

"평소에 교도관을 수시로 폭행하던 수도권의 한 교도소 재소자가 자해를 해서 대학병원 특실에 입원했다. 수천만원의 병원 비용이 국민 혈세로 나가게 생겼다. 특이한 사례가 아니다. 가진 돈도 없고 국가가 가뒀다가 병에 걸렸으니 국가가 책임지라는 핑계로 병원비를 회피해 전국적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 혈세가 악질 수용자의 병원비 지불에 소요되고 있다."

지난 3월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의 일부다. 현직 교도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작성자는 교도소 실태1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교정 교화와 인권이라는 보호막 뒤에 숨어 올바른 교도소가 아닌 범죄자의 요양원·합숙소가 돼가는 현 실태를 국민에게 알려 이를 바로 잡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며 "교도관들도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범죄자들의 인권 위주의 정책으로 공권력이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

재소자 인권을 강조한 정책의 부작용이 교정질서를 흔들고 있다. 인권 보호와 공무집행 권한 사이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교정질서가 취약해지고 오히려 재소자 교정·교화라는 본래의 목표도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직 교도관들은 업무환경 악화와 스트레스를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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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들이 인권을 악용하는 사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하는 진정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재소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한 진정 건수는 연평균 4000건이 넘는다. 3000건 수준이던 진정 건수가 2017년부터 4000건을 훌쩍 넘어섰다.

대부분이 교도관 괴롭히기 성격이 짙은 진정이라는 점이 문제다. 진정이 접수되면 교도관이 소명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한 진정이 태반이다. 인권위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권고 결정을 내린 진정 비율이 지난 10년 동안 0.1~0.8% 수준에 그친다.

인권위 진정을 넘어 재소자가 교도관을 고소·고발하는 사례도 매년 1500~2000건에 달한다. 교도관 10명 중 1명꼴로 고소·고발을 당하지만 대부분 무혐의나 각하 처분됐다.

교도관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재소자들의 목소리가 커진 것과 맞물려 교도관의 운신 폭은 크게 좁아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수도권의 한 교도관은 "떠드는 재소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정당한 요구를 해도 인권 침해라며 진정을 넣는 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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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맞는 교도관이라는 말이 나온 지도 오래다. 재소자가 교정공무원을 폭행해 형사입건된 사건은 최근 2~3년 동안 매년 100건이 넘는다. 10여년 전인 2012년 43건과 견줘 2배 이상 늘었다.

상당수 교도관이 재소자의 폭행과 고소·고발 위협에 시달리면서 교정공무원 4명 중 1명이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한다는 교정본부 실태 조사도 나왔다. 2012~2021년 목숨을 잃은 교정공무원이 121명, 이 가운데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가 38명에 달한다.

법조계 한 인사는 "재소자들도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지만 죄지은 사람은 두 다리 뻗고 자는데 정작 피해자들의 분노를 달래줄 방법은 마땅치 않은 현실"이라며 "교도소에서도 교도관들이 재소자들의 화풀이 대상으로 전락하면서 교정·교화의 기능이 퇴색됐다"고 말했다.



지존파 얼굴 즉시 공개했던 경찰, 지금은 못하는 이유가


⑦흉악범도 낙인에서 보호해야? 실효성 없는 신상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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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이른바 지존파 현장검증 당시 보도화면. /사진=유튜브 MBC 채널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의 신상이 최근 공개됐다. 하지만 최씨가 머그샷 촬영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흉악범 신상 공개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진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까지는 범죄자의 신상 정보 공개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크게 없었다. 당시에는 주요 범죄 피의자의 실명과 사진 심지어는 집 주소까지 보도했기 때문이다. 1986년 발생한 서진 룸살롱 사건이나 1994년 지존파 사건 등 과거 강력 범죄 피의자 신상이 모두 공개됐다.

현재처럼 심의를 통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신상 공개 제도는 2010년 4월 도입됐다. 이 때 이후 여러 범죄자들의 신상이 공개돼 왔으나 피의자 검거 후 찍는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2021년 사귀던 여성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준석이 유일하다.

해외에서는 유죄가 거의 확실한 강력 범죄의 경우 표현의 자유와 국민 알 권리를 이유로 신상 공개를 한다. 미국은 정보자유법에 따라 체포 과정을 공개하기도 하고 형이 확정되기 전 머그샷도 공개한다. 마이클 잭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키아누 리브스 등 유명 헐리우드 배우들도 머그샷 공개를 피하지 못했다. 1977년 교통법규 위반으로 체포된 빌 게이츠 머그샷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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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찰이 2014년 공개한 저스틴비버당시 20세의 머그샷/사진=뉴시스

일본은 머그샷 공개 제도는 없지만 실명 보도 원칙을 중시해 보도할 만한 강력범 얼굴과 실명은 그대로 공개한다. 2006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래마을에서 갓난아이를 냉장고에 유기한 프랑스인 부부도 국내에선 신상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프랑스에서는 공개됐다.

한국에서 신상 공개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데는 1998년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쳤다. 앞서 언론 보도로 얼굴이 공개된 한 피의자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언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무죄 판결이 났지만 범죄자 낙인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은 "공인이 아니라면 피의자 신상 보도는 공공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피의자 신상 공개와 보도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퍼졌다. 이 때문에 유영철, 정남규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연쇄살인범들 신상이 즉각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시 일부 신상 공개를 하게 된 건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이 계기였다. 일부 언론이 범죄의 잔인성을 이유로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논의가 이어졌다. 이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규정을 만들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한해 신상 공개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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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7일 경기 분당시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최원종은 머그샷 공개를 거부했다. /사진=뉴스1

현재 피의자 신상공개가 가능한 범죄는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과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한 범죄로 제한된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으로 불리는 이모씨30는 수사 단계에서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겨진 탓에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뒤늦게 피의자 DNA유전자 정보 등 증거가 추가 발견돼 강간살인미수혐의로 혐의가 바뀌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상 신상공개 대상이지만 피의자가 아닌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는 이유로 검찰은 이씨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를 돕던 한 유튜버가 이씨의 신상을 공개해 파장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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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고씨는 신상공개 이후에도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는 방식으로 얼굴을 가리고 등장했다.

현행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 공개를 결정해도 누가 언제 찍은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구체적 규정은 없다. 피의자가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도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면 경찰이 강제로 공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경찰이 공개한 피의자 사진이 피의자의 최근 모습과 매우 다르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특강법이 규정한 피의자 신상공개의 목적이 국민 알권리와 피의자의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임을 고려해 공개 범위를 넓히고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제안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국회에도 신상공개가 가능한 범죄의 종류를 확대하고 현재 인상착의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특강법 개정안이 7건 발의됐다. 피의자 최신 사진을 공개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지만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인권단체와 법조계 등의 반발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형 형사사건에서 국가가 피해자 편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주기 위해서는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들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신형·사법입원제·경찰면책권...흉악범죄 막을 법안들, 통과될까


⑧적극적 공권력 행사 힘 싣는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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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이 7일 경기 분당시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사진=뉴시스

서울 신림역과 경기도 성남 서현역에서 묻지마 살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국회에서 이 같은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법안 논의에 착수했다. 흉악범에 대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중증 정신질환자를 법원이 입원시키는 사법입원제,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면책권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논란 속에 미뤄졌던 사안들인데, 이번엔 법제화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지도부와 야당 일각에선 가석방 없는 종신형무기징역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한국이 16년째 사형제를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만큼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형을 대체할 만한 형벌이 필요하단 취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7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를 방문해 "여당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당정에서 추진하기로 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조속히 법으로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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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대표와 김광호 서울경찰장장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강력범죄대책 마련 현장방문에 참석하고 있다. 2023.08.07. /사진=뉴시스

현행 형법은 20년 이상 복역한 무기수가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할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지난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이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가석방의 요건 역시 기존 20년에서 25년, 가석방 기간은 10년에서 15년으로 각각 상향토록 했다. 국민의힘 역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에선 신중론도 제기된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최근 묻지마 범죄와 관련해 "처벌만으로는 없앨 수 있다"며 사회안전망을 통한 근본적 해결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법안을 발의했지만 저희랑은 톤이 다르다"며 "이상민 민주당 의원의 법안은 사형 폐지를 포함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상민 의원은 2021년 사형제를 폐지하고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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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3일 오후 묻지마 흉기난동이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한 백화점에서 사건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피의자 A씨는 경차를 몰고 서현역 앞 인도로 돌진, 보행자 다수를 충격한 뒤 내려 역사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파악된 부상자는 차량 충격 4명에 흉기 피해 9명 등 13명이다. /사진=뉴시스

당정은 경찰에 대한 면책권 도입과 정당방위 인정 범위 확대 방안도 논의 중이다. 김 대표는 "경찰의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를 위해 흉악범죄자 진압 과정에서 면책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경찰 등의 물리력 행사에 정당행위·정당방위를 적극 검토해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이를 어떻게 추진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할지 제도 개선을 할지 등 방향성을 놓고 당 내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신설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는 살인, 상해, 강간 등 범죄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고 있는 긴급한 상태에서 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해, 또는 범인 검거 과정에서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다가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이미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실제로 이 법조항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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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8.09. /사진=뉴시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경찰청장이 적극 무력 사용을 하라고 아무리 말해도 일선 경찰관들이 뒷감당을 우려해 주저하는 것"이라며 "과잉진압으로 징계를 받거나 보고서를 써야 하고 운 나쁘면 형사처벌 받고 손해배상도 해야 하는데 누가 사용하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 조직이 조직원을 책임져주는 조직문화가 우선 만들어져야 한다. 법개정도 필요할 수 있지만 경찰 스스로 정당한 진압은 문제삼지 않고 검찰도 무분별한 기소를 하지 않으면 된다"고 했다.

판사가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입원제 역시 법무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밝혔지만 법제화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야 하는데 아직 발의된 법안이 없고, 여야에서 입법 논의도 아직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과거 2018년과 2019년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랐지만 대법원, 보건복지부 등이 반대의견을 내면서 폐기됐다.

정신질환자에게 시의적절한 치료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사법입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악용 우려 목소리도 많아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단 의견이 제기된다. 이 교수는 "사법입원제는 정신질환에 부정적 낙인을 찍는 우리 사회 특성상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제도를 논의하더라도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고 그보다 정신장애와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바꿀 제도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묻지마 범죄나 정신질환자 범죄의 경우 확신범에 가까워 처벌을 통한 범죄 억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조현병, 우울증은 약 잘 먹고 적절히 치료하면 관리될 수 있다.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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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심재현 기자 urme@mt.co.kr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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