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동료와 모텔 간 남편, 따졌더니…방 사진 보여주며 황당 변명 > 사회기사 | natenews rank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사회기사 | natenews rank

女동료와 모텔 간 남편, 따졌더니…방 사진 보여주며 황당 변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8-11 09:08 조회 72 댓글 0

본문

뉴스 기사
본문이미지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신 5개월인데…남편은 직장동료랑 모텔을 갔네요."

임신한 아내를 두고 직장 동료와 외도를 저지른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아내 A씨는 "임신 5개월에 접어들 무렵 남편이 직장동료와 바람을 피운 것을 알게 됐다"며 "우연히 남편 휴대전화를 봤는데 모텔 예약 문자가 있었다. 내비게이션 앱애플리케이션에서 모텔까지 주행한 기록, 남편과 상대 여자가 수시로 문자를 주고받은 것도 봤다"고 말했다.

남편과 상대 여성이 나눈 문자에는 "보고 싶다" "만나자" 등 의미심장한 내용이 다수 있었고, A씨는 남편의 외도를 확신했지만 남편은 아니라고 잡아뗐다. 상대 여성도 만나 추궁했지만 그 여성은 "직장동료로서 생일파티를 열어주려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 모텔에서 했을 뿐"이라며 모텔에서 생일파티 한 사진까지 보여줬다.

A씨는 "이후 여자는 회사를 그만뒀는데 남편과 계속 만나고 있는 것 같았다"며 "카페를 차렸는지 제 남편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리며 홍보했다"고 전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해당 여성이 운영하는 카페에 당신 남친의 본처로부터라고 쓴 화환을 보냈지만 분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A씨는 "제 친구들은 당장에 카페로 가서 뒤엎고 싶다고 했다. SNS에 남편과 그 여자의 행태에 대해 올려서 망신을 주고 싶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들은 이준헌 변호사는 외도를 부인해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사연자님의 배우자와 상대방이 수시로 나눈 대화의 빈도와 내용에 비춰보면 두 사람이 단순히 친한 직장 동료라고 보긴 어렵다"며 "상대방도 모텔 방문 사실을 인정했는데, 성관계 관련 직접적 증거가 없어도 모텔에 출입했다는 사실로 성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추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상대방의 주변인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는 행동은 절대 해선 안 된다고 이 변호사는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 형법은 사실 적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모두 처벌하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도록 부정행위 사실을 공개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해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실 수도 있다"고 했다.

현재 임신 중인 A씨가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괘씸죄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선 "부정행위가 원인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보통 1500만~200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된다"며 "아내가 임신 중에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정은 손해배상금의 증액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나미애 92세 치매母 모시는 사연…"쌀 살 돈 없던 무명 견딘 힘"
"87층 창문에 문어" 카눈 덮친 날 카톡에 퍼진 사진…"또 속을 뻔"
김부용, 월매출 4000만원 CEO 됐다…"한식당분식집 운영"
폰 들더니 "다리 만져줘"…택시기사 성추행한 20대女
父 폭력에 15세 때 유산→7개월 만 또 임신…서장훈 탄식
이효리 "옷 벗을 생각 마" 경고에…해명 나선 비, 진땀 뻘뻘
명동에 다시 中단체관광객 북적?…돌연 관광 빗장 푼 中정부, 왜
원조 광고퀸 이연수 "18살에 전속모델…아파트 한 채 값 받아"
수영복 없어 사각팬티→아시아 물개 등극…대한해협 건넌 조오련 [뉴스속오늘]
나이 드니 근육이 쭉쭉 빠지네…"이럴 때 OO 먹어라"
"지금이 80년대냐" 체벌 없앴더니 교사를 퍽…책임 빠진 학생인권
박술녀, 기성한복 사서 택갈이?…"자존심 무너져" 억울함 호소
17.8억 신고가 찍은 그 아파트…부모가 사더니 6개월 뒤 "계약 취소"
동성 연인 살해 후 시체 훼손…범인 잡고보니 스페인 유명 배우子
슈퍼카서 돈다발 뿌렸던 아이…사망소식 직후 "부모가 거짓말" 무슨 일?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