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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 차주 "피해자 구호조치" 주장…경찰 "사실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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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8-11 21:24 조회 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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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 차주 quot;피해자 구호조치quot; 주장…경찰 quot;사실 아냐quot;종합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A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8.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신모씨24가 "피해자 구호조치를 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경찰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신씨가 개별 유튜브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피의자 개인의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폐쇠회로CC TV 분석과 목격자 조사, 관계법령·판례 분석 등으로 혐의 유무를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전날10일 밤 유튜브 영상을 통해 실명과 얼굴을 스스로 공개하며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하려 했고 경찰이 해당 사실을 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당시 마약간이검사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오자 치료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피해자는 아직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신씨의 체내에서 케타민 등 총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신씨는 사고 당일 케타민 외에도 메디졸람 등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2종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위험운전치상과 약물 운전 등 혐의를 받는 신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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