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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576명 감염된 BTJ열방센터에 26억원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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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1-13 16:41 조회 97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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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 확인 후 손해액 산정
신천지, 사랑제일교회때도 구상금 청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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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사옥. (사진=뉴시스 DB). 2019.12.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인터콥 선교회 운영)에 구상금을 청구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 오전 설명자료를 통해 "국가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2797명중 확진자는 126명이고, 확진자를 통해 추가 감염된자는 450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576명이다

576명의 총 진료비 예상총액은 3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약 26억원이다.

2020년 코로나19 입원환자의 평균진료비는 535만8000원이며 이중 공단 부담금은 452만9000원이다.

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확진돼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를 시켜 진료를 받게 한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게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공단은 개인 또는 단체의 방역당국의 방역방해 등 행위에 대해 ▲법률위반 사실관계 확인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공단은 국내에서 대규모 유행이 발생했던 신천지 예수교회와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단은 "방역지침 위반,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 발생 시 방역당국, 지자체 등과 협조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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