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쿨존 해제 몰랐다"…6500명에게 잘못 부과 과태료 4억 넘어 > 사회기사 | natenews rank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사회기사 | natenews rank

경찰 "스쿨존 해제 몰랐다"…6500명에게 잘못 부과 과태료 4억 넘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8-14 19:23 조회 33 댓글 0

본문

뉴스 기사
경찰


인천의 한 경찰서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해제된 도로에 스쿨존 기준을 적용해 수천건의 속도위반 과태료를 잘못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 4억5000만원에 달하는 규모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5월12일∼7월27일 77일 동안 연수구 송도동 42번지 도로에 이동식 속도 측정 장비를 설치하고 6500건의 속도위반 행위를 단속했다.

이 도로는 지난해 5월 11일 스쿨존에서 해제됐으나 연수서는 시속 30㎞ 기준을 적용해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 각 과태료 7만∼10만원을 부과한 것이다.

연수서는 해당 도로가 스쿨존에서 해제된 사실을 모르고 단속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은 경찰서와 기초자치단체에 해제 사실을 알렸으나 연수서 담당 부서는 이런 내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연수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성급하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한 뒤 이를 보류하려고 시도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을 하기도 했다.

연수서 관계자는 “단속 시점에 스쿨존 표시 시설물이 남아 있어 스쿨존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보류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인천시 등 관련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지난해 이미 스쿨존에서 해제된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며 “신속하게 환급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