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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헬멧은 썼네"…홍대 비키니 킥보드 과다노출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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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8-14 21:54 조회 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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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강남 비키니 오토바이에 이어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얼마 전 서울 강남에 등장한 비키니 오토바이에 이어 이번엔 대낮 홍대 거리에 비키니 킥보드가 등장했다.

홍대 거리 한복판에 비키니만 입고 킥보드를 타는 여성들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14일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홍대 거리 한복판에 비키니만 입고 킥보드를 타는 여성들의 사진이 올라왔다.

이들은 헬멧을 착용하고 비키니만 입은 채 킥보드를 타고 보행자들이 다니는 거리를 질주했다. 이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행인도 있었다.

지난 11일에도 강남 테헤란로 일대에 비키니를 입고 헬멧을 쓴 여성을 뒷자리에 태운 오토바이 4대가 돌아다니다 경찰에 신고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20분 만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인근에서 이들을 멈춰 세운 뒤 임의동행을 요청했다.

이들은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누리꾼들은 "그래도 헬멧은 착용했네" "아이들도 지나다니는 곳인데 장소를 가려야 한다" "사업 홍보 같은 목적이 아니겠느냐"는 의견을 남겼다.

한편 지난해 10월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뒷좌석에 탄 여성은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줬을 경우 적용된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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