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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살된 암사자 관련 관리소홀 등 처벌 법령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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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3-08-1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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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멸종위기종 2급, 판테라 레오종…관계 기관 협의로 사살 결정
환경청, 양도양수 신고 제때 안해…과태료 부과 방침

경찰 quot;사살된 암사자 관련 관리소홀 등 처벌 법령 없어quot;고령서 탈출한 사자 사살
고령=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14일 오전 7시 24분께 경북 고령군 덕곡면 옥계리 한 사설 목장에서 탈출한 암사자가 사살돼 이송되고 있다. 2023.8.14 psik@yna.co.kr

고령=연합뉴스 박세진 황수빈 기자 = 경북 고령군 민간 목장에서 사육장 밖으로 나온 암사자가 사살된 가운데 수사 당국이 관련 법령 미비로 수사에 착수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고령경찰서에 따르면 사살된 암사자는 적법하게 사육된 개체로 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어 목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형사상 어떠한 혐의도 적용할 수 없는 상태다.

다만 환경청으로부터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수사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내다봤다.


AKR20230814132000053_01_i.jpg위험도에 따른 동물 분류
pski@yna.co.kr

대구지방환경청은 암사자가 위험 동물로 지정돼 있어 현장 기관의 판단 아래 사살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살은 경찰, 군청, 소방 당국, 목장 관계자가 협의해 결정했다.

한편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해 8월 목장 소유권이 변경된 이후 양도·양수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확인해 야생생물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과태료 100만원 이하를 부과할 방침이다.

사살된 암사자는 국제멸종위기종 2급 개체로 분류된 판테라 레오 종이다.

이날 오전 7시 24분께 고령군 덕곡면 옥계리 한 민간 목장에서 기르던 암사자가 사육시설에서 사라졌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암사자는 20∼30m 떨어진 수풀에서 엽사들에 사살됐다.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고 엽사들은 전했다.


PYH2023081402180005300_P2.jpg사살된 암사자
고령=연합뉴스 14일 오전 경북 고령군 덕곡면 한 목장에서 탈출한 암사자가 산으로 도주했다가 엽사에게 사살됐다. 2023.8.14 [경북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ds123@yna.co.kr

psjpsj@yna.co.kr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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