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부모 민원 탓 생긴 우울증 나았는데 더 쉬라는 학교…법원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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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스트레스로 우울증 발병한 교사
복직 후 재발... 학교는 강제 휴직연장 법원 "증세 호전, 장기요양 필요 없어" 6년 차 사립고교 교사 A씨는 2019년 3월 담임을 맡은 반 학생의 전학을 두고 학부모와 갈등을 빚었다. 전학을 가겠다던 학생이 갑자기 결정을 번복해 일이 꼬였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학생 부모는 학교와 A씨의 과실을 이유로 사과를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했다. 우울증이 생긴 그는 같은 해 6월 휴직했다. 다행히 증세가 호전된 덕에 이듬해 3월 복직했지만, 이번엔 기간제 교사가 그만둬 A씨에게 2개 반 담임을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여기에 기간제 교사가 하던 수업까지 상당 부분 떠안아 부담이 배가됐지만, 학교 측은 그의 고충을 들어주지 않았다. 우울증이 도진 A씨는 같은 해 7월 급기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장 등에 대한 위해와 자해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는가 하면, 기말고사 문제 출제를 상의하려는 동료 교사의 연락에 답도 하지 않는 등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결국 학교 측은 A씨를 담임 보직에서 해임한 후 6개월 휴직 처분했고, 2021년 1월에는 직권으로 휴직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A씨는 학교 결정에 불복해 교원소심사위원회에 “휴직 연장을 취소해달라”고 청원했다. 위원회는 심사 끝에 그해 4월 ‘A씨가 일상생활이나 직업 활동 수행에 어려움이 없다’는 여러 진단서가 있는데도 학교 측이 강제로 휴직을 연장한 건 위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학교 측은 “대학병원급의 종합심리 결과가 제출돼야 복직을 심의할 수 있다”며 재차 휴직을 6개월 연장했다. 그러자 교원소청위도 학교 측 의견을 받아들였고, A씨는 소송으로 맞섰다. 법원은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정상규는 지난달 20일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2020년 3월 복직 당시 “우울증 재발을 막기 위해 스트레스 관리가 요청된다”는 진단이 나온 A씨가 이듬해 1월 휴직 연장 시점에는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없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증세가 호전됐다고 봤다. 대학병원 심리검사 결과 제출을 요구한 학교 측 결정도 “진단서에 나타나는 정신과 전문의들의 견해를 신뢰할 만하다”며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학부모 민원 해결 과정에서 학교 측의 배려가 부족해 A씨의 우울증이 발병했고, 복직 후에도 과중한 업무 부과로 질병이 재발했다고 지적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관련기사 - 세상 미련 없지? 응…친딸 살해한 母, 대법 승낙살인 - 잼버리의 잼 자도 몰랐다... 저질러 놓고 시설 나몰라라 - 미우새 측, 이상민 전 연인 공개 논란에 당사자 사전 동의 - 수영 황선우,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피한 줄 알았다 - 20m도 못 가 사살된 사순이…백수의 왕의 슬픈 최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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