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해제 모르고 단속 4억5000만원 징수…경찰 "우편 보내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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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8-15 06:40 조회 43 댓글 0본문
경찰 “해당 도로에 스쿨존 표시 시설물
그대로 남아있어 착오 발생한 것 같다”
경찰은 지난 5월12일∼7월27일 사이 도로에 이동식 속도 측정 장비를 설치, 스쿨존 기준을 적용해 6500여건의 속도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해당 도로는 지난 5월11일께 스쿨존에서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시속 30㎞ 기준으로 도로 위 승용차를 단속해 6500건의 속도 위반 행위를 단속했다. 경찰이 운전자들에게 7만~10만원가량의 과태료를 내게 해 잘못 징수한 금액은 총 4억50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과태료를 잘못 징수한 시민들에게 우편물을 보내 환급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도로에 스쿨존 표시 시설물이 그대로 남아있어 착오가 발생한 것 같다”며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새만금이 화상벌레 천국이었던 이유 ▶ “외국인 모델 아내와 관계 부담스러워”…국제커플 트라우마 고백 ▶ “성관계는 안했어” 안방 침대서 속옷만 걸친 채 낯선 남자와 잠자던 공무원 아내 ▶ “100㎏ 장애인이 밀쳐 두개골 골절된 어머니…‘장난’이라며 사과 한번 없어” ▶ "변기에 소변 묻히고 속옷·양말도 며칠씩…예비신랑 더러워 파혼" ▶ ‘노브라’ 수영복 패션 선보인 황승언 “남자들은 다 벗는데” ▶ 딸 때린 동거남에 도끼 들고 찾아간 아버지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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