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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해제 모르고 단속 4억5000만원 징수…경찰 "우편 보내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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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8-15 06:40 조회 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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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당 도로에 스쿨존 표시 시설물

그대로 남아있어 착오 발생한 것 같다”


스쿨존 해제 모르고 단속 4억5000만원 징수…경찰
경찰이 한 도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해제된 사실을 모르고, 3개월여 동안 단속을 벌여 수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잘못 부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5월12일∼7월27일 사이 도로에 이동식 속도 측정 장비를 설치, 스쿨존 기준을 적용해 6500여건의 속도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해당 도로는 지난 5월11일께 스쿨존에서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시속 30㎞ 기준으로 도로 위 승용차를 단속해 6500건의 속도 위반 행위를 단속했다.

경찰이 운전자들에게 7만~10만원가량의 과태료를 내게 해 잘못 징수한 금액은 총 4억50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과태료를 잘못 징수한 시민들에게 우편물을 보내 환급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도로에 스쿨존 표시 시설물이 그대로 남아있어 착오가 발생한 것 같다”며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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