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부모 통장에 최대 240만원 꽂힌다…신청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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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8-15 11:15 조회 69 댓글 0본문
엄마아빠 모두 수급 가능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시가 지난 6월 직장인 엄마아빠가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입한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에 이어 새롭게 추진하는 장려책이다. 시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의 해법은 엄마아빠가 직접 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도입했다"고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시는 특히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남성뿐만 아니라 엄마아빠 모두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했다. 1인당 최대 120만 원,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가구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후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이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엄마아빠다. 조건 충족 시 외국인·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동주민센터 및 구청 담당자가 자격 및 소득기준 심사 후 매월 말까지 개인통장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60만 원을 지급받고, 12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6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분할신청 없이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후 일괄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다음달 1일 열리는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다산콜재단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며 "첫 시작인만큼 많은 분들이 적극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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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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