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 현관문 발로 찬 女…그 시각 윗집의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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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1시30분께 이천시내 아파트 위층 집 현관문을 발로 차는 소란을 부린 끝에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모두 4차례 윗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찬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A씨가 마지막 소란을 피우던 날 위층 집에는 사람이 업었다고 한다. 위층 집 피해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가 현관문을 발로 찰 당시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 왜 난동을 부리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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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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