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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Y] 홀인원하면 축하금 준다더니…연락 끊긴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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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3-08-16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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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골프를 치다가 단 한 번의 샷으로 홀컵에 공을 넣는 이른바 홀인원에 성공하면 축하금을 준다는 보험 성격의 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홀인원에 성공했는데도 축하금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계약한 업체와는 연락이 끊겼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정식 보험사가 아닌 업체가 출시한 유사 상품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제보는 Y, 김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A 씨는 연회비 30만 원을 내고, 골프 관련 업체의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홀인원을 하면 스크린 골프장에선 3백만 원, 실제 골프장에선 2천 백만 원을 축하금으로 받는 게 회원 혜택으로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5개월 만에 A 씨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홀인원에 성공합니다.

[A 씨 / 홀인원 멤버십 피해자 : 그 모임에서는 홀인원을 해서 몇백만 원을 받은 사람이 제가 처음이었던 거예요. 술도 사주고 저한테 골프 가르쳐줬던 분들한테는 개인적으로 선물도 해드렸고….]

하지만 기쁨은 잠시뿐, 한 달 안에 축하금을 주겠다던 업체는 지급을 계속 미뤘습니다.

앞에 밀린 사람이 많다는 구실을 댔습니다.

지난 6월 이후로는 연락마저 끊겼습니다.

[A 씨 / 홀인원 멤버십 피해자 : 이 사람들이 말했던 걸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어쨌거나 이 사람이 주면 된다는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데….]

필드에서 홀인원에 성공해 놓고 2천만 원이 넘는 축하금을 넉 달째 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성목 / 홀인원 멤버십 피해자 : 기분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주 괘씸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또 다른 피해자가 안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인터뷰를 진행하는 거고….]

같은 업체에서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사람은 지금까지 70여 명, 받지 못한 금액은 최소 2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해명을 듣기 위해 취재진도 업체 측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도 걸고, 직접 찾아도 갔지만,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민사소송에서 이기는 것 말고는 보상받을 길도 마땅치 않습니다.

금융당국에서 허가받은 보험사가 아니면,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아도 제재하거나 강제로 지급하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품이 보험사에서도 여럿 출시되는 가운데 가입하기에 앞서 허가받은 업체인지 금융당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장희진 / 변호사 : 금감원의 관리·감독받는 인가받은 보험 업체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가입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고 꼼꼼히 보험금 수령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과거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있는지도 관련 커뮤니티 등을 통해 꼼꼼하게 알아봐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심원보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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