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신천지 이만희 '방역방해' 무죄…"명단제공 거부 방역방해 아냐"
페이지 정보

본문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 자체라기 보다는 자료 수집 단계에 해당"
횡령 등은 유죄법원 "시설·명단 제공 거부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어"…징역 3년·집유 4년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권준우 기자 =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다만 이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를 피한 이 총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이 총회장은 이런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11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 kyh@yna.co.kr (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링크
- 이전글[황보선의출발새아침] 대면 예배 강행 손현보 목사 "왜 교회만 갖고 그래!" 21.01.13
- 다음글'정인이 사건' 양부모 첫 공판…시위하는 시민들 21.01.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