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신천지 이만희 '방역방해' 무죄…"명단제공 거부 방역방해 아냐" > 사회기사 | natenews rank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사회기사 | natenews rank

[2보] 신천지 이만희 '방역방해' 무죄…"명단제공 거부 방역방해 아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1-13 16:41 조회 966 댓글 0

본문

뉴스 기사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 자체라기 보다는 자료 수집 단계에 해당"
횡령 등은 유죄법원 "시설·명단 제공 거부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어"…징역 3년·집유 4년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권준우 기자 =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다만 이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를 피한 이 총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이 총회장은 이런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11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PYH2020111813610006100_P2.jpg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최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11월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kyh@yna.co.kr
(끝)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정인이 양모 "아이 떨어뜨린 건 가슴 수술 후유증"
이휘재·문정원 층간소음 공개저격…안상태도 구설수
한국 아역배우 사진 중국서 낯 뜨거운 성상품화에 이용
中대사 김치 담그고 엄지척에 '한국' 김치 사랑해줘 땡큐
유재석, 저소득층 여자 청소년 위해 5천만원 기부
15살 여친 프로필 나체사진으로 몰래 바꾸고 비번까지…
저작권 논란 양준일측 "문제없다"…고발인들은 팬 자처
"간 파열 아동 신고받은 경찰 '결국 잘못된 것 아니잖아''"
부장 못달고 강등된 北김여정 거칠게 남측 비난…왜?
성모 마리아상 박살낸 20대 "화풀이 대상 필요했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