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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다니던 등산로에서"…신림동 성폭행범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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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7회 작성일 23-08-1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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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지난 17일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야산 현장왼쪽 모습. 연합뉴스

18일 오후 지난 17일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야산 현장왼쪽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17일 대낮 서울 시내 공원 야산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최모씨30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전날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과 연결된 야산 중턱 둘레길 부근에서 등산로를 지나던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손마디에 끼우는 금속 재질 너클을 착용하고 피해자를 폭행했고 범행 도구는 지난 4월 성범죄를 목적으로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등산로를 걷다가 피해자를 발견했다”면서 “그곳을 자주 다녀 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범행 장소를 정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전날 최씨를 체포한 직후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했으나 음성 결과가 나왔다. 범행 당시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 경찰은 최씨의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한 정밀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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