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끝까지 가린 정인이 양부모, 살인죄 추가에 미동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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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정인양의 양부모들은 재판 내내 고개를 들지 않았다. 불구속 상태인 양부 안모씨는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시작 시각인 오전 10시 30분보다 약 30분가량 앞선 10시 전에 법정에 들어가 있었다. ![]() ━ 변호인 신변 보호조치 요청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어제 피고인 변호인의 신변 보호조치 요청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법원 내로 들어오면 오전 10시부터 신변 보호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었다"면서 "10시 전에 법원에 출입할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갈색 자켓 차림의 안씨는 재판 시작 전 고개를 반쯤 떨군 채 초점 없는 눈으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안씨 옆엔 변호사 두 명이 함께 앉았다. 오전 10시 35분쯤 재판장이 법정에 들어온 뒤 재판이 시작됐다. 곧이어 양모 장모씨가 수의 차림으로 안씨 옆에 착석했다. 안씨와 마찬가지로 양모 장씨 또한 재판 내내 고개를 숙였다. 긴 머리로 눈을 가린 채 앞에 있는 책상만 바라보는 것으로 보였다. ![]() 검찰은 재판에서 "기소 이후 법의학자 등의 검토를 거쳐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정했다"며 "사인을 감정한 부검의와 법의학 교수의 의견 등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살인죄 적용에도 미동없던 양부모 검사가 위와 같이 공소장 변경에 관해 이야기 하는 동안에도 양부 안씨와 양모 장씨는 미동도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장씨의 변호인은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과 학대 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 여성국·이가람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J-Hot] ▶ 이휘재도 못피한 층간소음···'코로나 집콕' 민원 2배 ▶ 유모차 쾅 박아버린 양모···정인이는 공중 솟구쳤다 ▶ 주방 밖 나오니 더 빛난다···'윤스테이' 윤여정 저력 ▶ '벼락거지' 탄생시켰다, 文정부가 키운 인생격차 ▶ "애를 묶어 놓겠나" 개그맨 안상태도 층간소음 논란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성국 yu.sungkuk@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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