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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국 일가 조범동·조권 26일 가석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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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3-05-1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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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를 운용하면서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 받은 조범동40씨가 이달 26일 가석방된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다. 조 전 장관 동생으로 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조권56씨도 같은 날 풀려난다.

법무부는 17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연 뒤 이들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조범동씨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72억 원 횡령·배임 혐의로 2021년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해왔다.

조권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과목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유출해주는 대가로 1억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두 차례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 원의 손해를 끼치려 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2021년 12월 조권씨에게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조범동씨와 조권씨는 형기 80% 이상을 채워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다. 두 사람이 풀려나면 조 전 장관 일가에선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만 수감 상태로 남는다. 정 전 교수는 딸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아들 입시 비리 혐의도 지난 2월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조 전 장관은 올해 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진 않았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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