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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한복판 철제구조물에 쾅…범인은 못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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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3-05-18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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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도로 한복판에 있던 철제 구조물을 들이받아 기사가 다쳤습니다.

화물차가 떨어뜨리고 간 낙하물로 보이는데, 사고 지점에 CCTV가 없어 범인을 잡는 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깜깜한 밤, 택시 한 대가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그런데 도로 한복판에 별안간 철제 구조물이 나타나고, 택시는 멈출 새도 없이 그대로 들이받고 맙니다.

구조물이 시야에 들어오고 나서 충돌하기까지 딱 1초가 걸렸습니다.

지난달 27일, 택시기사 김병수 씨가 손님을 태우고 주행하다 당한 사고 장면입니다.

사고 충격으로 에어백이 터지며 김 씨는 이마 등을 다쳐 병원에서 2주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김 씨가 들이받은 철제구조물입니다.

지금은 쓰러져 있지만 높이는 1m가 훌쩍 넘는데요. 성인 남성이 혼자 들 수 없을 정도로 무겁습니다.

경찰은 김 씨보다 먼저 지나간 화물차에서 철제구조물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추락한 건지 식별해 내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사고 지점에 CCTV가 없기 때문입니다.

[김병수 / 택시기사 : 저는 개인택시라 재산은 그것밖에 없는데 하루하루 이렇게 버려야 하는데, 일 못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지난 2020년 소폭 감소했다가, 이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화물차는 적재 화물 이탈 방지 기준에 맞게 덮개와 고정 장치 등을 갖춰 운송해야 하고, 이를 어겨 사고를 내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지켜서 화물을 제대로, 안전하게 싣지 않고 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겁니다.

[정경일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이러한 낙하물 사고는 특히 가해 차량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억울함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묶거나 덮개를 씌우거나 하는 등 확실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경찰은 CCTV 분석 범위를 사고가 일어난 지점 전후로 넓혀서 구조물을 떨어뜨린 화물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촬영기자: 이근혁

그래픽: 이지희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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