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났네?" 편의점 12곳 돌며 신고 협박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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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골라 먹은 뒤 이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A씨는 2021년 11월 17일 오후 11시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편의점에 들어가 공범과 함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골라 먹은 뒤 “돈을 주지 않으면 관공서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0만 원을 받아냈다. 이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1월 7일까지 12곳 편의점에서 뜯어낸 금액은 125만 원이었다. 또 A씨는 지난 3월 4일 새벽 대전 유성구 한 금은방에 망치로 강화유리를 깨고 들어가 시가 1억 4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절도죄로 이미 다섯 번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었으나 출소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판부는 “수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을 저지르고 범행 수법이나 횟수, 절취 금액 등 살펴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관련기사 ◀ ☞ ‘페이커 이상혁, 올라 칼레니우스 벤츠 회장 만난 이유는?[누구차] ☞ 총각인 척 바람 핀 남편, 막을 방법 있을까요[양친소] ☞ 남친 외도 의심해 위치추적 달고 흉기 협박한 그녀[사랑과전쟁] ☞ 대출 금리, 깎아달라고 할 수 있다고?[오늘의 머니 팁] ☞ ‘서이초 교사 사망 경찰 학부모 논란…봉천동 실종 여고생 발견[사사건건]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강소영 soyoung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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