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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달 자존심 구겼다"…재떨이로 후배 마구 때린 조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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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8-31 09:44 조회 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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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자료사진

“건달 자존심을 구겼다”며 후배를 재떨이로 마구 때린 데 이어 가위로 귀를 자를 것처럼 위협하며 거액을 요구한 40대 조직폭력배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공갈미수 및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밤 10시30분쯤 경기도 부천 한 노래방에서 후배 B씨36를 재떨이 등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폭행 과정에서 B씨에게 “너 때문에 4년 위 선배에게 전화를 받아 건달 자존심을 구겼다”며 화를 냈다. B씨가 알려준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던 중 자신의 계좌가 출금 정지돼 선배와 친구들로부터 전화를 받아 기분이 상했다는 것이다.

A씨는 이어 가위로 B씨 귀를 자를 것처럼 하면서 “건달 자존심을 구긴 대가로 5억원을 달라, 당장 1000만원을 주고 매달 1000만원씩 보내라”고 협박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재떨이나 가위를 사용하지 않았고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가 사건 발생 이틀 뒤 보복을 당할 것을 우려해 인근 경찰서가 아닌 경기북부경찰청까지 찾아가 신고한 점,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꾸며낼 수 없는 피해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는 점 등을 감안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4시간 동안 재떨이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구타해 상해를 가하고 범행 은폐·축소를 시도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산상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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