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사망' 만취 운전 DJ, 징역 15년 구형…"생명 침탈 죄질 무거워"

공유하기

URL복사
AI챗으로 요약
AI요약

기사 제목과 본문 내용을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AI챗이 열심히 분석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달원 사망' 만취 운전 DJ, 징역 15년 구형…"생명 침탈 죄질 무거워"

만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 A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DJ 안 모 씨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안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사고 당시 피고인이 탄 벤츠 차량의 몰수를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기억 안 난다고 주장하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며 "사망사고 직후 운전자가 술 마셨다는 경찰 진술로 공소사실이 입증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생명이 침탈당한 결과 발생 등 죄질이 무거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안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수많은 국민들이 엄벌 탄원을 냈다는 점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허위 주장을 하는 등 반성보단 유리한 양형 사유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이에 안 씨의 변호인은 "2차 사고는 합의서를 냈고 1차 사고는 500만 원을 공탁했다"고 변론했다.

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다"면서도 1차 사고 후 도주 등 일부 혐의와 관련해선 반박했다.

변호인은 "1차 사고에 대해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돼 있지만, 피고인은 정차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6~7분간 얘기했다"며 "피해자가 2주 진단이 나오고 피고인 차량을 촬영하는 등 구호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도주를 의율하기에는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2차 사고에 대해선 피고인의 잘못으로 발생했다"면서도 "오토바이가 차선 변경은 깜빡이를 켜줬다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촉구했다.

재판에 참석한 안 씨는 "생명을 잃은 피해자께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 고통을 감내하고 계실 유가족분들께도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앞서 안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동승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씨는 다른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오토바이 사망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안 씨는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를 충격해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두 사고는 십여분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buen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